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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환전해드려요"…1억원 '꿀꺽' 20대 실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33 작성일 19.01.13  11:07

[단독] "가상화폐 환전해드려요"…1억원 '꿀꺽' 20대 실형

[앵커]

가상화폐를 팔아 원화로 바꿀 때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계좌가 없는 외국인을 대신해 가상화폐를 환전해주기로 하고선 1억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초반의 A씨는 지난해 중국 국적의 B씨로부터 부탁을 하나 받았습니다.

B씨가 한국 가상화폐거래소 계정과 출금계좌가 없어 가상화폐를 원화로 바꿀 방법이 없으니 대신 환전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B씨가 A씨의 계정으로 가상화폐를 보내주면 이를 원화로 바꿔 B씨에게 넘겨주고, 환전액의 0.5%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습니다.

약속대로 B씨는 A씨의 빗썸과 코인원 계정으로 각각 5,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리플을 보냈고, A씨는 이를 원화로 바꿔 본인 계좌에 입금시켰습니다.

하지만 A씨는 큰 돈을 손에 쥐자 욕심이 생겼고, 이를 돌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환전 당일엔 빗썸 계정에서 환전한 돈 중 3,500만원만 인출했다가 다음날엔 코인원 계정에서 받은 약 5,000만원을 전부 빼돌렸고, 그 다음날엔 첫날에 빼고 남은 돈마저 전부 꺼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유흥비나 사업자금 등으로 모두 써버렸습니다.

B씨의 신고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가로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횡령 피해액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출처]연합뉴스TV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35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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