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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전 이사장이 비트코인 구매용으로 10억원 횡령

작성자 제이정 조회수 714 작성일 19.07.03  12:18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투기인가? 도피 자산인가? 

 

 


일본 오사카 관광대학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전 이사장이 학교 운영 자금 10억 원을 무단으로 빼도록 지시하고 가상화폐 구입 자금으로 유용한 것이 알려졌다. 

관계자에 의하면 오사카부의 학교법인 명정 학원 전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독단으로 오사카 관광대학 운영자금 10억 원을 자신이 개별적으로 이사를 맡고 있는 관련 회사에 입금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10억 원은 같은 날에 관련 회사의 직원이 인출해서 경리 자료에 "가상화폐 취득"이라고 기록을 했지만 전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일절 발설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문제가 커지자 일본 문부과학성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지난해 오사카 관광대학에 대해서 약 10억 3.000만 원의 보조금 교부에 대한 사용처를 제출하라고 학교 당국에 지시해 놓은 상태이다. 

  

< 김신원 기자 (news@dailycoi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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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8년 12월 15일, 데일리코인뉴스 관계자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전재하였습니다. (SNS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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