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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책...정부-업계 소통창구 부터 뚫어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87 작성일 19.07.03  10:12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이 발표되면서 우리 정부도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FATF의 규제 권고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2020년에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에는 규제 권고안의 상당 부분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정부와 업계의 소통 창구 개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여러차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가 소통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금법 개정안과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의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라도 단절된 정부와 업계의 소통창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의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와 업계가 소통하며 실효성있는 암호화폐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업계 소통 창구 마련해 실효성 있는 규제안 마련해야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FATF의 규제 권고안에 따른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소통 창구 마련이 시급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유력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시행령을 준비할때나 업계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을 것 같다”며 “그나마도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미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도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미국의 페이스북도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를 발표하기에 앞서 미국 증권위원회(SEC)와 소통했다는 내용의 외신 보도도 여러차례 나왔다. 인도네시아나 태국의 정부도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규정을 가다듬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유독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소통을 꺼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와 만나는 것 자체를 금기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나 상황을 전달하기 어렵다”며 “업계와 정부가 긴밀히 소통해야 제대로 된 규제안이 나올 수 있는데, 정부가 전혀 귀를 열지 않으려고 하니 답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자금세탁방지 위해 이미 협력중인 국내 거래소들

정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자체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미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소위 4대 거래소라 불리는 국내 대표 거래소들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협력중이다. 최근에는 중견 거래소들도 여기에 동참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건전화를 위해 노력중이다.

이른바 '4대 거래소'로 불리는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은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상거래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 바 있다.



거래소들이 모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자체적으로 보안 관련 자율규제심사를 진행하면서 거래소들의 보안 투자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국내 대표 거래소인 빗썸의 경우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신설해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인력을 대거 투입하기로 했다.

빗썸 자금세탁방지센터 이성미 센터장은 “기존 금융권에서 적용하던 수취인 확인 규정을 그대로 암호화폐 산업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산업의 특성을 전혀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강요하다보면 오히려 음성적인 거래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가 함께 소통하면서 산업 특성에 맞으면서도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년 유예기간? 자격 미달 거래소들의 불법행위 우려된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1년의 유예기간이 오히려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기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신고제나 인가제 등이 도입될 예정인데,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거래소의 경우, 1년 동안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를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1년 동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규정을 정비해서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자격미달 거래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 같은 거래소들은 남은 1년 동안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고객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며 “회색지대로 방치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용자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이는 곧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법안 통과와 시행령 개정과 시행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 보이인다”며 “하루 빨리 업계와 정부가 만나 실효성있는 규제안 바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신임 협회장이 취임한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출처]파이낸셜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4&aid=00042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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