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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암호화폐 마이닝 소프트웨어 설치 관련 첫 공판
[글로벌경제 김소라 기자] 일본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 마이닝 소프트웨어 설치와 관련해 첫 공판이 열렸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9일 요코하마 지방법원에서 웹사이트를 열람한 PC의 처리능력을 이용하며 암호화폐를 마이닝하는 ‘코인하이브(Coinhive)’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사이트 운영자이자 웹디자이너인 남성에 대해 부정지령 전자적 기록 보관죄를 묻는 재판의 첫 공판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하이브의 위법성을 법정에서 다루는 것은 일본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
코인하이브는 웹사이트 코드(HTML)에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프로그램을 설치하며 사이트 열람자 PC의 처리능력을 사용해 암호화폐 ‘모네로(Monero)’에 대한 거래 이력 승인 작업 등을 시키는 마이닝 툴이다. 웹 광고를 대신하는 수익원으로써 설치하는 웹사이트가 확대되며 출정한 피고인 남성은 ‘코인하이브가 바이러스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변호 측은 ‘코인하이브는 부정지령 전자적 기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면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장에 따르면 남성은 웹사이트 열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마이닝 보수를 취득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난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불법 지령을 부여하는 전자적 기록을 보관했다.
남성은 지난해 3월 말까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코인하이브를 설치한 죄목으로 요코하마 간이 재판소로부터 벌금 10만 엔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명령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경시청은 지난해 6월 사이버범죄 대책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자에 대해 명시 없이 마이닝 툴을 설치한 경우 범죄가 될 가능성이있다’라는 견해를 공표, 일본 전국에서 적발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정보 보안 전문가로부터는 열람자에 있어 의도치 않은 표시 등을 하는 웹 광고와 비교해 위법이라 할수 있는지 의문의 목소리가 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라 기자 news@getnews.co.kr
[출처]글로벌경제신문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190111105248987b92d8f9083_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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