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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3만명 암호화폐거래소 대표가 470억원 횡령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09 작성일 19.06.27  14:49

열풍 재점화 :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27일 오전 한때 1600만 원을 돌파한 가운데 투자자들이 서울 시내 빗썸 암호화폐 영업점의 전광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 검찰, 운영자 구속기소

유명 거래소 시세창 가져와

‘수수료 0’ 내세워 회원 모아

국내10위권 거래소 급성장

고객예탁금 329억원 등

개인생활비·투자금에 유용

비트코인 재열풍속 경고등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시세가 27일 오전 한때 1600만 원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 말(370만 원 선)의 4배 이상으로 급등한 가운데 회원 3만 명을 거느렸던 국내 10위권 암호화폐 업체의 대표가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면서 무분별한 거래소 난립으로 발생하는 사기 사건 등으로 인해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됐던 사례를 거울삼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둘러싼 사기와 시장 조작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는 각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태권)는 이날 이모(52) 씨를 암호화폐거래소의 고객 예탁금 329억 원, 비트코인 141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경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암호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빗썸’ ‘코빗’ 등 국내 유명 거래소의 시세창을 마치 자사의 거래 현황인 것처럼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회원들을 모집했다. ‘거래 수수료 제로’ 방침을 내세우며 3만 명 넘는 회원을 모집하는 등 이 씨의 암호화폐거래소는 직원 40여 명, 국내 10위권 암호화폐거래소로 단기간에 급성장했다.

하지만 이 씨의 거래소는 무늬만 암호화폐거래소로 실상은 이 씨의 투자금 ‘돌려막기’가 벌어지는 개인 금고에 불과했다. 이 씨는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주문하기 위해 맡긴 돈 329억 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로 썼다. 일부 위탁금은 이 씨의 개인적인 암호화폐 투자 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자신들이 매수한 비트코인의 인출을 원하는 개인 고객들에게 이 씨는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14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일부를 나눠 지급했다.

이 씨의 이 같은 사기 행각은 거래소 퇴직 직원의 제보와 비트코인을 맡긴 법인의 고발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이 씨가 2017년 국내 암호화폐 열풍에 편승해 단순 전산 포인트에 불과한 프로그램을 마치 혁신적인 블록체인 방식의 신종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개발한 것처럼 속여 일반인들에게 수억 원어치 판매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암호화폐거래소의 파행적 운영에도 외부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서 “중소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출처]문화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9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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