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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제도화 요구 높아져…ICO 허용 가능하나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81 작성일 19.01.09  16:24

[테크M=김태환 기자] 하늘에 연을 날릴 때, 연을 잡아주는 줄이 없다면 제멋대로 날아가다 추락한다. 반면 줄을 이용해 적절히 당기고 풀면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야도 합리적인 규제를 받는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헌재 판결 올해 안에 나와…기업전략 수립 가능

2019년에는 암호화폐·블록체인 분야에서 규제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늦어도 하반기에는 헌법재판소 위헌여부가 판가름 나며, 이에 따른 규제안이 제시되고, 여기에 맞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국가에서 암호화폐 규제안을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에서는 증권형 토큰 제도화와 더불어 ETF 판매 여부, 유럽연합과 G20 암호화폐 규제안 마련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금지한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프레스토가 지난해 12월 청구한 ‘법적 근거가 없는 ICO 전면 규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ICO를 금지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업계 내외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만일 헌재가 ICO 금지 규정을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암호화폐 규제 일변도 정책 역시 개선될 여지가 크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재판부에 회부된 사안은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낸다. 결국 올해 하반기에는 위헌여부가 판별되고, 허용이나 불허에 따른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피해를 우려해 ICO 금지시키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규제철폐를 주장하지 않고 처음부터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해왔다”면서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 규제 강도에 따라 새로운 기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지난해 기자 간담회에서 “사업에서 법적으로 애매한 것들, 하지말라는 비중이 60~70%인데,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면서 “정확히 불법이 아니면, 법적으로 구속될 일이 아니라면 나서서 해야 블록체인 업계가 발전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출처=테크앤로
출처=테크앤로


 

국내도 금융권 준하는 규제 나타날 가능성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같은 글로벌 국가들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추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이라고 정의하고, 자국 내 모든 ICO 프로젝트에 증권법을 적용시켰다. 규제를 강화하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 셈이다.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 ETF 승인을 검토 중이며, 2020년까지 암호화폐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일본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에서 대규모 해킹 사태가 일어나 최소한의 규제를 고수하다가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ETF 승인 검토는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노력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암호화폐 ETF가 승인될 경우 기관과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될 수 있고,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아울러 G20 국가들은 지난해 12월 제2차 정상회담에서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기준에 따라 암호화폐를 규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G20국가들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자산을 규제하고 테러 자금 지원 방지 등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같은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 허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진행한 ICO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내부평가로는 ICO 사업에 구체성이 빈약한 경우가 많고, 자금 반환절차 측면에서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국회에서 발의한 블록체인 관련법안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병국, 정태옥, 박용진, 하태경 의원이 각각 법안을 하나씩 발의했다.

이들은 대부분 암호화폐 발행을 위해 등록제와 인가제, 허가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자기자본금을 5억~20억원을 갖춰야 가능하다는 요건을 명시했다. 사실상 금융권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셈이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으로는 암호화폐가 통화 또는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해석을 바꿀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적용가능한 법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크M=김태환 기자(kimthin@techm.kr)]


[출처]테크M http://techm.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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