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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기획파산' 의혹…70억 손해" 고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25 작성일 19.06.13  17:39

가상화폐 거래소 트래빗…업무상 횡령 혐의
"파산 전 의도적으로 가격높여 이용자 모아"
"예치금 환수 못하는 등 총 70억 피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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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암호화폐 업체 전광판 모습. 2019.05.27. scchoo@newsis.com【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파산을 선언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자들이 해당 거래소의 기획파산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트래빗' 이용자 100여명이 지난 4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거래소 대표 등 관계자들을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트래빗이 파산을 기획하고, 파산 전 의도적으로 가상화폐 가격을 다른 거래소보다 높게 책정해 이용자를 모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파산 뒤 예치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등 총 70억여원의 피해를 봤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트래빗은 지난 5일에도 이용자 27명으로부터 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이용자들은 트래빗의 합병 직후 파산공지가 올라와 기획파산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트래빗은 지난 4월 주식회사 노노스에 흡수합병됐다. 

노노스 측은 합병 절차가 마무리된 지난달 7일 사과문을 내고 "내부적 문제 등으로 파산을 결정해 현재 진행중"이라며 "5월15일 정오를 기준으로 트래빗 거래소의 모든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newkid@newsis.com



[출처]뉴시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28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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