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셔터스톡
일본 금융청(FSA)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절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닛케이 아시아 리뷰’의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금융청 관계자는 G20 주최를 앞두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방지 등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올가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일본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청은 익명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이용자 신원확인 현황 등을 거래소에 요구했다.
지난달에는 금융청이 후오비 재팬과 피스코(Fisco)의 고객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조항을 조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닛케이 아시아 리뷰에 따르면, 금융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ATF는 2008년 일본 금융기관의 고객 확인 절차에 최저 등급을 줬고,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개선 작업을 추진 중이다. FATF는 올 초 자금세탁방지 위험을 낮추기 위해 각국 정부가 채택해야 하는 암호화폐 거래 감독 조치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일본은 수년 전부터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해 왔다.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 곡스 해킹 후 자금세탁방지(AML), 고객신원확인(KYC)와 함께 거래소 면허제가 포함된 법을 2017년 4월 만들었다. 이 법은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지불 수단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