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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CO 포함 총제적인 암호화자산 법 중의원 통과, 상원으로 넘겨

작성자 제이정 조회수 739 작성일 19.05.23  14:37

개인고객 보호 우선으로, ICO, 토큰 발행 등 금융법으로 명확히 

 

 


일본 중의원은 가상화폐를 20개국(G20)회의 등에서 사용되는 표현에 맞추어 ‘암호 자산’으로 호칭을 변경하고 가상통화 부정 유출 시의 이용자 보호나 레버리지 규제 등의 강화책을 포함시킨 ‘자금결제법’과 ‘금상법’의 개정안을 가결시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참의원으로 넘겨져서 본회의 심의 및 표결 절차를 기다리게 됐다. 법률안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의원 및 참의원 양원에서 통과시킨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거래소의 이용자 보호·강화책 

- 고객 가상화폐를 콜드 월렛 등으로 관리 

- 인터넷상에서 관리하는 고객 가상화폐 '변제원자 확보' 의무화 

- 교환업 도산 시 "예치하고 있던 가상화폐를 고객에게 우선적으로 돌려준다" 규정의 정비 

- 교환업자가 사용하는 가상화폐 변경 시 사전에 제출 

- 소문 유포와 가격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금지 

- ICO관련 토큰 발행을 금융상품거래법 규제대상으로 명확히 

- ICO 관련 투자자에 대한 정보 개시제도와 토큰 중개업소에 대한 판매 통제


- 가상화폐 호칭 암호자산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광고나 권유를 금지하는 것

 


이 법안의 주요 포인트는 인터넷상, 즉 핫 월렛상에서 관리하는 고객의 가상화폐에 대해 '변제원자의 확보'를 의무화하는 것 외에 도산 시의 우선변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주도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심과 신뢰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발생했던 가상화폐의 해킹 사건에서는 복수의 거래소에서 분산 관리나 하드 지갑 등에서 리스크 분산을 하지 않고 1개 거래소 시스템에 의존한 채로 있던 위험을 고려해서 이번에 새롭게 정비한 규제안이다. 

또한 지금까지 시장규모의 빠른 확장에 비해 규제의 정비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던 무법 지대에 가까운 상태라고 여겨졌던 ‘시세 조종 행위’나 ‘ICO’ 관련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주식시장 등과 마찬가지로 "풍설의 유포나 가격조작 등 불공정거래 금지"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해 부정행위 박멸과 악덕업자의 정화가 추진되어 기관투자가의 진입 등 시장규모 확대를 위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제니 기자 (news@dailycoi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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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8년 12월 15일, 데일리코인뉴스 관계자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전재하였습니다. (SNS 특파원) 

원본 링크 : https://www.dailycoinews.com/dailycoinews/article/read.do?articleNo=3699&l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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