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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암호화폐 ICO 금지’ 본격 심사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20 작성일 19.01.02  17:38

헌법재판소(헌재)가 행정부의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 정책이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지 여부를 본격 심사한다. 블록체인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프레스토가 지난해 12월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프레스토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ICO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입법부(국회)와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ICO 단계적 제도화'와 맞닿아 있는 주장이다.

2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번호 2018헌마1169, 가상통화공개(ICO)금지 방침 등 위헌확인'을 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사전심사 과정에서 프레스토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전원재판부의 본안심사로 넘긴 것이다.

앞서 프레스토는 정부가 지난해 9월 엄포한 'ICO 전면금지 조치'는 법률 근거 없이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대리인 박주현 변호사(법무법인 광화·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TF간사)는 "공권력 대상성 여부, 제소기간, 직접성, 자기관련성, 현재성 등 법적 관련성 충족여부 등 본안 이전에 각하될 우려도 일부 있었다"며 "하지만 헌재는 정부의 ICO 전면금지 조치라는 권력적 행정지도 등 구속적 행정행위를 공권력의 대상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지난해 9월 29일 이후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전면적인 ICO 금지 조치로 인해 프레스토와 강경원 대표 등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가 이번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리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기속된다. 즉 해당 결정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출처]파이낸셜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4&aid=000415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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