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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9억 사기…피싱사이트 운영자 항소심도 실형
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범행수법 불량"서울동부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암호화폐 거래자 정보를 캐낸 뒤 9억원가량의 암호화폐를 빼돌린 운영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6일 김모(34)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거래소 회원들에게서 2017년 7월∼2018년 1월까지 총 61회에 걸쳐 시가 9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빼돌린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등)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싱 사이트 회원 정보를 이용해 회원들 소유의 암호화폐 '리플'을 탈취하는 등 수법이 불량하고 범죄 당시 기준으로 피해 금액이 많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리플 거래소를 모방한 피싱 사이트를 만들고, 여기에 접속한 피해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피해자들의 암호화폐를 자신의 계정으로 무단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암호화폐 사기 피해액이 과대 산정됐고 김씨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김씨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 기준이 아닌 범죄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편취금액이 과대평가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김씨가 직접 피싱 사이트 개설을 의뢰하고 리플 세탁을 주도하는 등 단순히 일본인 총책의 의뢰를 받아 일을 처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의 의뢰로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준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등)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프로그래머 이모(44)씨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적정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one@yna.co.kr
[출처]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82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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