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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회 금융서비스 위원회, 블록체인 및 가상통화관련 TF팀 구성

작성자 제이정 조회수 790 작성일 19.05.11  14:38

특별위원회는 ‘핀테크 태스크 포스’로 명명 
한편 BRAD SHERMAN 의원은 가상화폐 구입을 금지하는 법안 제출 

 

 


미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는 9일 새로운 금융 기술(핀테크)에 특화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이 특별위원회는 ‘핀테크 태스크 포스’로 명명하고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통화를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블록체인 외 미국내외의 대출의 인수 업무에 있어서의 규제 문제나 결제·데이터 프라이버시 등의 분야에 있어서의 법적 프레임워크라고 한 점도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에서는 통일된 가상화폐 또는 블록체인을 규정 및 규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의 발족은 그 법 마련이나 규제 통합을 위한 움직임으로 여겨진다. 

이 위원회에는 새로 가상화폐 옹호파인 Warren Davidson의원, Tom Emmer의원, Josh Gottheimer의원의 3명이 가세했다. 

Davidson 의원은 지난달 가상화폐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국 증권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토큰 분류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가증권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으로 가상통화 등의 디지털 자산은 독립된 정의로서 관리되는 취지다. 

그리고 Emmer의원은 올해 1월에 가상화폐의 보관과 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 관련 스타트업을 주마다 "자금 운반업"의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해서 운영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즉 연방 차원만의 규제 범주를 정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장점은 다른 주의 규제 복잡화로부터 해방하는 것으로써 기업은 명료하고 간단하게 비즈니스를 진행시킬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최근 Davidson 의원이나 특별 위원회의 톱을 맡는 Stephen Lynch 의원은 이른바 미국의 국세청(IRS)에 대해서 서면으로 가상통화에 관한 연방세 제도의 명확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IRS에 본인들이 요구하는 의문점의 회답 기한을 5월 15일까지로 지정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어제 미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처럼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의 검증을 적극 실시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Brad Sherman 의원은 국내에서의 가상화폐 구입을 금지하는 법안 제출을 제안하고 이 법안에 협력을 호소하고 있다. 

Sherman 의원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우위성은 미 달러에 준거하는 국제금융에 있으며 가상화폐는 그 지위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가상화폐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이지나 기자 (news@dailycoi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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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8년 12월 15일, 데일리코인뉴스 관계자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전재하였습니다. (SNS 특파원) 

원본 링크 : https://www.dailycoinews.com/dailycoinews/article/read.do?articleNo=3439&l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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