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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 30분만에 급락, 테더 발행 모기업 법원명령 영향

작성자 제이정 조회수 762 작성일 19.04.28  13:50

명확한 재료에 대한 가상통화 시장의 반응 결과 

 

 


비트코인이 급락했다. 한국시간 아침 6시부터 6시 30분 사이에 단 30분 동안 640만 원대를 기록하던 가격이 610만 원대로 급락했다. 그 이유로는 가상통화 업계에서도 오랫동안 변수로 존재했던 테더 사가 증빙 자산을 부정 이용했다는 사실이 법원 명령서 내용에서 확인됐다. 


▲ 업비트 거래소 캡처



따라서 이번 비트코인 급락에는 가상통화 시장이 명확한 재료에 대한 반응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 뉴욕주의 Letitia James 사법장관이 대기업 거래소 Bitfinex나 Tether사의 모회사 iFinex사에 대해서 재판소 명령을 발령한 것이 오늘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에서 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의 증명 자산에서 8억 5000만 달러(약 9500억 원) 상당을 부정하게 이용한 것이 발각됐다. 

James 사법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테더 사와 거래소 Bitfinex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8억 5000만 달러(약 95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감추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USDT)의 담보금에서 자금을 부정 이용함으로써 고객자산과 기업자금을 혼재시켰다는 것이다. 

또 오늘 발령된 재판소 명령에 의해 Bitfinex와 Tether사에 대해 테더의 증명 자산의 이용을 즉시 그만두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이전 뉴욕주 사법 장관이 발령한 소환장에서 명시되었던 자산의 증명을 보증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했다. 

덧붙여 테더사에게 본건(수사)에 관련하는 서류나 기타 관련 자료의 증거 인멸의 금지를 명령했다. 

  

< 이제니 기자 (news@dailycoi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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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8년 12월 15일, 데일리코인뉴스 관계자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전재하였습니다. (SNS 특파원) 

원본 링크 : https://www.dailycoinews.com/dailycoinews/article/read.do?articleNo=3193&l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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