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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현금 구매 내역./자료출처=제보자 |
최근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한 사기의혹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상 유저들을 대상으로 회원으로 등록시킨 후 수 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K사 회장 P씨가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하며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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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현금 구매 내역./자료출처=제보자 |
특히 고소인에 따르면 4명의 고소인 외에도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수 백만명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일반 주부들부터 직장인 심지어 고령의 노인들로부터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수 천만원까지, P씨가 강의를 통해 배당금을 주겠다며 모집한 금액은 수 백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고소인은 "300~400백만 명의 회원들로부터 모은 100~200억 원을 귀농단지,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 케이팝공연, 중국호텔 인수 등에 투자하고 있다"며 "(P씨가)피해자들에게 이같은 약속을 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뉴스통신은 이에 대한 수사진행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해당 검사실로 문의했지만, 수사중인 사건 보안 유지에 따라 범죄규모와 피해액 등의 내용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고소인은 앞서 지난 24일 "'검찰이 피고소인 P씨가 몆차례의 소환요구서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한편 고소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200만 명, 피해액 100억 원 이상의 가상화폐 관련 사기 범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회적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사초기 검찰의 체계적 수사와 동시 정밀한 조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출처]아시아뉴스통신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710568&thread=09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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