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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트레이더에 4천만원의 벌금을 부과

작성자 제이정 조회수 891 작성일 19.04.22  14:59

미국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 트레이더도 사실상 비즈니스맨 

 

 


미국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는 현금에서 비트 코인을 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한 가상화폐의 트레이더가 은행 비밀법(BSA) 상의 등록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그에게 약 4만 달러(4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FinCEN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가상 화폐의 트레이더인 Eric Powers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은행 비밀법(일명 자금세탁 방지법)의 등록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당국에 의하면 인터넷상에서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 Powers는 자기 자신을 환율 업자로도, 머니·서비스·비즈니스(MSB) 업자로서도 등록하지 않았다. 

게다가 Powers는 MSB로 가상화폐와 법정 통화에서 행해지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다크 인터넷 시장의 ‘Silk Road’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등 약 500만 달러(5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약 160회 거래하고, 다시 1만 달러(1000만 원)가 넘는 법정 통화의 거래를 200회 이상 했지만 자진 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의 이번 판단에 따라 시사되는 논란은 두 가지로 알려졌다.

 


양자 간의 통화교환은 "송금"이다. 

개인이어도 외환 업자가 될 수 있다.

 


즉,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은행 비밀보호법상에서 "금융사업"이 되고, 나아가 "peer-to-peer exchangers"라는 개인 간 교환도 금융 외환 업자 간의 거래로 인식되는가"이다. 

Powers는 가상통화 커뮤니티 사이트상에서 현금 사용 및 직접 대면으로 비트코인 교환 서비스를 고지했기 때문에 원리에 근거해 가상통화의 매매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MSB도, "금융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고도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거래에 관한 보고서 제출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실제 법도, 법원의 판례도 아니다. 그러나 법률이란 종이 한 장으로 이 사건은 가상통화계의 변호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현재 미국 내 가상화폐 트레이더들로부터 비즈니스 법 위반 여부와 당국에 자진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고객의 돈을 지키기 위해 MSB의 라이선스를 발행하는 주와 자금세탁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는 연방정부 간에 가상화폐의 통일된 규제나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FinCEN이 내린 판단은 사실상 단속의 선례가 되고, 향후 여러 규제기관이 어떻게 각각의 정의나 방침을 토대로 한 후에 법적 수단을 집행할 것인가 업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제니 기자 (news@dailycoi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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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8년 12월 15일, 데일리코인뉴스 관계자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전재하였습니다. (SNS 특파원) 

원본 링크 : https://www.dailycoinews.com/dailycoinews/article/read.do?articleNo=3142&l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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