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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업계 화두 STO, IEO·ICO 대체할까…"규제가 관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09 작성일 19.04.19  16:25

STO(증권형 토큰 공개·Security Token Offering)가 IEO(암호화폐 거래소 공개·Initial Exchange Offering)와 함께 ICO(암호화폐 공개·Initial Coin Offering)를 대체할 새로운 투자 유치 수단으로 최근 전 세계 블록체인업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STO의 시가총액이 10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을 정도다.

 

이에 블록체인 전문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블록크래프터스(blockcrafters)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N타워에서  ‘STO 법률 쉽게 이해하기’ 주제로 한 ‘제1회 THE COUNCIL’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STO에 대한 이 같은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듯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는 블록크래프터스 박수용 공동대표의 인사말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돼, STO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 변호사들의 강연을 거쳐 패널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강연의 시작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가상통화 TF(Task Force)팀 소속으로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제도 개선 연구반 등에 참여한 바 있는 윤주호 변호사가 맡아 STO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넓은 의미에서 암호화폐에 증권성이 있다면 모두 STO라고 볼 수 있다”며, “현물자산에 대한 지분을 암호화폐로 나눠 구현하거나 현물자산을 소유한 회사에 대한 지분을 토큰화하는 방식 등이 STO의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STO는 현물자산의 가치를 현재 투자 방식보다 더욱 잘게 나눠 암호화폐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와 현금화 과정이 보다 간결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광장의 ICO대응팀 멤버로 다수의 ICO를 자문한 이제원 변호사가 STO와 관련된 국내법상의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법상 증권형 토큰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법상 사채 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며, “증권형 토큰을 포함한 증권의 발행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사전에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수리돼야 하지만, 정부가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어 증권형 토큰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가 수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STO의 활성화 여부는 향후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가상통화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블록크래프터스 소속 이나래 변호사가 주요 국가의 STO 규제 및 블록체인상 거래의 법적 효력에 대한 입법 현황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때,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증권형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며, “증권에 해당될 경우, 증권 관련 법률의 절차를 준수해 진행하면 되지만, 각국의 규제기관이 증권형 토큰의 증권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할지 여부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와이오밍주나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은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에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며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거래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 제도가 먼저 준비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출처]코인리더스 http://www.coinreaders.com/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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