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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블록체인 P2P 주식거래 포함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금융위원회가 17일 혁신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처음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에는 국민은행의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 서비스, 디렉셔널의 블록체인 주식 대차거래 중개 플랫폼, 농협손해보험과 레이니스트의 해외여행자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9건 가운데 나머지 10건은 오는 22일 열리는 혁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일 추가 지정한다. 2차 심사 대상으로 오른 10건 역시도 큰 무리 없이 최종 관문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혁신금융서비스는 1일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각종 인허가, 영업 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 동안 적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특히 이번 혁신금융서비스에 국내 핀테크 전문 스타트업 디렉셔널이 운영하는 ‘개인 간 P2P 주식 대차 서비스’가 포함됐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인 주식투자자들이 직접 주식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다. 투자자는 희망 주식의 차입을 통해 가격 하락에 대한 방어 전략인 공매도 전략을 펼칠 수 있다. 금융위는 디렉셔널의 서비스 운영 경과를 살펴서 증권 대차 중개 업무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를 금융업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산업이라는 금융업 특성상 그동안 신규 서비스를 개시하고 싶었지만,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업자가 대거 신청한 영향”이라면서 “앞으로도 상시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특히 금융분야 내 블록체인의 적용에 다소 관망적인 태도를 유지하던 우리나라도 올해,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달 초,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발표한지 하루만에 블록체인 산업 지원을 위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이번달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제도 관련 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낸 박영선 장관이 블록체인을 포함한 개별 사업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중국, 스위스 등 다양한 국가들이 국가차원의 금융 내 블록체인 도입 및 육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올해를 기점으로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변화도 큰 기대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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