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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판매사업 투자 빙자 340억 가로챈 일당 검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68 작성일 19.04.16  08:09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가상화폐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최고 1만배까지 가치가 상승한다고 속이는 다단계 사기 수법으로 3800여 명을 상대로 340억원 상당을 가로챈 A(56)씨와 B(46)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C(38)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사진은 범행 개요도. 2019.04.16. (사진=부산경찰청 제공)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가상화폐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최고 1만배까지 가치가 상승한다고 속이는 다단계 사기 수법으로 3800여 명을 상대로 340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A(56)씨와 B(46)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C(38)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가상화폐 발행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3800여 명으로부터 총 34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 기간 서울에 2개의 회사를 설힙하고, 자칭 가상화폐 판매센터를 전국 8곳에 개설했다. 이후 주로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50~60대 부녀자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해 자신들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1년 내 최소 10배에서 최대 1만배 이상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홍보했다.

특히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 오면 구입 실적에 따라 추천·후원수당 등의 명목으로 투자 금액의 최고 500%까지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다단계 사기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가 실제 거래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임의로 만든 거래소에서 매매현황과 시세 변동 사항 등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이 믿도록 꾸몄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태국(치앙마이)에 전산실을 설치해 놓고 가상화폐 이름을 바꿔가면서 계속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전 세계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대부분의 가상화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미국 사이트에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를 등재하기 위해 일당에게 각종 수당을 가상화폐로 지급한 이후 임의로 만든 거래소를 통해 사고파는 등 거래량을 부풀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한때 가상화폐에 대한 엄청난 투자 열풍이 있었다가 다소 주춤해 졌지만, 최근 다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상화폐를 빙자한 투자사기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다단계 수법의 투자 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yulnetphoto@newsis.com



[출처]뉴시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17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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