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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불법 암호화폐 채굴에 벌금·구금 처벌 가능"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14 작성일 19.04.05  16:11

Hongkong-fintech


홍콩이 암호화폐 불법 채굴 활동에 대한 규제 의사를 밝혔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홍콩 금융서비스·재무부 제임스 라우(James Lau) 장관은 홍콩 입법부 문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암호화폐 채굴 작업에 거래공시법(TDO)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의회는 암호화폐 활동 관련 리스크, 사기 행위에 대한 의견을 구하면서 2012년 통과된 '거래공시법(TDO)'을 채굴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해당 법률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재무 장관은 "채굴 장비와 암호화폐 관련 상품 판매는 거래공시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불법 채굴로 50만 달러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관은 허위 상품 공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누락, 공격적 상업 행위, 부당 지불 수수 등을 관련 불법 행위 사례로 제시하며 20명의 피해자, 47만1400달러의 자금을 빼돌린 암호화폐 관련 투자 사기 사건을 언급했다.

홍콩은 범죄, 자금세탁 잠재 위험성을 우려하며 금융청(SFC)을 통해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해가고 있다. SFC는 작년 11월 암호화폐 편드 규제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업계는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고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출처]토큰포스트 https://www.tokenpost.kr/article-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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