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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암호화폐 지갑 조회’ 의견 분분 … “실명계좌부터 풀어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55 작성일 19.04.02  15:21

검찰이 최근 한국블록체인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며 암호화페 지갑 주소 조회시스템 개발 계획을 밝힌 가운데 다수 암호화폐 거래소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 반응이다.

특히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대시, 모네로, 지캐시, 바이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들은 국내 시장 퇴출을 의미한다며 시장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견해다.  

지난 28일 대검찰청은 검찰총장 명의로 한국블록체인협회에 ‘가상화폐주소 조회시스템 개발 협조 요청’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은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발송됐다. 


해당 시스템은 해킹이나 사기 등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모든 암호화폐에 지갑 주소를 부여해 의심 가는 거래를 수사당국이 손쉽게 들여다보면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수사당국은 관련 수사를 위해 다수 암호화폐 거래소에 협조 공문을 보낸 후 암호화폐 지갑과 경로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수사에 시간이 걸리면서 범죄 자금이 빠져나갈 기회를 주고 있다는 판단이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그동안 검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에 응했다.

  

 
 
관련 업계는 해당 시스템 구축의 긍정적 취지를 십분 이해하지만 부작용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우선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아 외국인 회원들을 확보한 거래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A거래소 관계자는 “EU GDPR 위반하게 된다면 연 매출의 4%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거래소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방안부터 내놓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또한 시장에서 익명성을 내세운 일명 ‘다크코인’들을 국내 시장에서 모조리 쫓아내겠다는 것이라며 생태계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B거래소 관계자는 “알트코인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익명성과 보안, 거래 속도의 장점을 앞세워 암호화폐 생태계의 한축을 이루고 있다”며 “이를 없애버리면 전체 시장의 위축은 물론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쉬운 길을 내버려두고 어려운 길로 돌아간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시장 건전성을 확보해 활성화를 꾀하겠다면 현재 방안은 최선이 아니란 의견이다.  

C거래소 관계자는 “대다수 거래소들은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일명 벌집계좌인 회사 법인계좌로 돈을 받아 이용자들의 지갑에 전송해주는 건 자금세탁과 해킹 등에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을 허용하면 수사당국이 우려하는 투명성 문제가 크게 해소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나 이를 아예 배제하고 있다”며 “되레 벌집계좌마저 수거해 중소형 거래소를 옥죄고 있으니 실상 암호화폐 지갑 주소 조회시스템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출처]브릿지경제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04020100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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