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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키움증권, 4월부터 美 단기채 ETF 37종 현금보상 중단

증권 증권·자산운용사

키움증권, 4월부터 美 단기채 ETF 37종 현금보상 중단

등록 2025.03.27 08:28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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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이 미국 단기채 상장지수펀드 등 37개 종목을 오는 4월부터 현금 보상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펀드들을 반복적으로 사고팔며 이벤트 현금리워드만 노린 자전거래를 방조하고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서비스를 종료한 것.

키움증권은 26일 "'히어로 멤버십' 등급 산정 시 'BIL', 'SGOV' 등의 거래금액(매수·매도 합산)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예정일은 오는 4월부터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미국 단기채 ETF를 사고팔아 발생하는 체결금액은 '히어로 멤버십' 이벤트 실적에서 제외된다.

대상 종목은 BIL, BILS, BILZ, BOND, BOXX, BSV, CLIP, GBIL, GSY, IBTF, IBTG, ICSH, IEI, IGSB, JPST, MINT, OBIL, PULS, SGOV, SHV, SHY, SHYG, SPTS, SPY, STIP, TBIL, TBLL, TFLO, TIP, TUA, ULST, USFR, VGIT, VGLT, VGSH, VUSB, XBIL 등이다.

키움증권이 지난 1월 대대적인 리워드 제공 이벤트 '히어로 멤버십'을 개시한 바 있다. 이후 이벤트가 제공하는 현금 보상을 노린 투자자들이 몰리자 키움증권의 해외주식 시장점유율은 한 달여 만에 10%p 가까이 증가하며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일별 전체 해외주식 약정금액 중 이들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날도 있었다.

해당 종목 중 SPY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격 변동성이 낮고 호가 스프레드가 작은 채권 기반 ETF여서 리워드만 노린 투자자들이 몰린 것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0월 금융투자협회가 회원사들에 무차별적 현금 보상에 대한 경고성 공문을 보낸 이후에 키움증권이 해당 이벤트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현상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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