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개정
한은은 기존에 금지됐던 영리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한다.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화폐도안에서 인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용하거나 또는 도안인물을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는 경우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부적절하게 이용하여 화폐의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용형태별로 구분된 기준도 통합된다. 현재 이용형태별(화폐모조품, 인쇄삽화, 전자적삽화)로 구분된 기준을 통합해 '화폐모조품'과 '일반 도안이용'으로 단순화된다.
화폐모조품의 경우 위폐로 악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별도로 구분하여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최근 현용 주화와 혼동되는 주화 모조품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화 모조품의 규격 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화폐도안 이용기준 위반시 이용자 책임 조항도 신설된다. 화폐도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이용자가 민·형사상 법률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용기준을 벗어난 도안이용에 대한 이용자 책임문구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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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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