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에 대한 비공개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법원이 이번 심문을 통해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해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심사를 기각하거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파산된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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