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조치 및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를 결정했다. 해당 직원은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로 징계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두 차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금감원에 제재 조치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2021년 1월11일 접속자 증가로 간편 인증 서버의 장애가 발생하면서 장중 1시간 18분간 간편인증을 통한 MTS 로그인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사고 금액은 약 4억8400만원이다.
또 2020년 5월 21일 일부 MTS 접속 서버에서 고객의 주문이 지속적으로 적재돼 서버가 중단되는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장 시작 이후 약 5시간 15분 동안 해당 접속 서버를 통한 고객 주문이 처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발생한 사고 금액이 약 5300만원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2019년 간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동시 접속자 수를 산정하는 가용성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접속자 수 증가에 따른 시스템 부하 발생 여부 등을 적정히 검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산센터 서버 간 자동전환 여부에 대한 가용성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아 서버의 자동 전환을 위한 방화벽 정책에 오류가 있었음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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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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