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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업무협약

금융 보험

금감원-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업무협약

등록 2024.03.07 10:3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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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민석 기자사진=강민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민생침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 강화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주현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윤종욱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476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164억원)의 49.1%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20~30대 젊은이들이 공모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차주)에 전가돼 보험사기 유인이 높고,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금감원·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은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긴밀한 업무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민생침해 자동차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은 핫라인(Hot-Line),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혐의정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실무협의회, 워크샵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기법을 상호 교류하여 보험사기 조사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피해사례, 예방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노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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