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26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광고영역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광고영역 광고영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