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단은 8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추후 상가 공사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공사 재착공 전에 상가 변경설계(안) 확정과 PM사(리츠인홀딩스)의 확정지분제 계약의 권리 침해(조합원 상가 면적 조정에 의한 상가 일반분양 면적 변동에 따른 계약적 권리 침해)에 대한 분쟁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상가 문제가 해결돼야만 공사를 다시 재개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
현재 해당 사업은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간 독립정산제에도 조합이 신구 상가대표단체 및 PM사(리츠인홀딩스)의 분쟁에 개입, 현재 구 상가대표단체와 조합은 본안 소송진행 중이고, PM사는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는 상태다.
시공사업단은 "상가 분쟁의 해결없이 공사를 재착공할 경우, 상가 분쟁으로 인해 6000여명의 아파트 조합원을 포함한 1만2000여 가구의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을 수 있고, 공사가 재차 중단될 수 있는 현 상황을 우려해 공사 재착공 전 분쟁의 종식을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시공사업단은 서울시의 중재를 포함해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둔촌주공 사업은 공정률 52%에서 지난 4월 15일부터 석달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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