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2021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날 나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인은 쌍용차의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거래정지 중인 쌍용차는 앞서 2020년 감사보고서에서도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다음달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광고영역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1월 경상수지 29.4억달러 흑자···수출·수입 다 줄었다 · 금리 인하가 부른 파킹통장 열풍···은행권 '저원가 예금' 고객 잡아라 · 2월 소비자물가 소폭 둔화···한은 "전망경로 불확실성은 확대"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광고영역 광고영역 광고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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