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피카프로젝트가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업비트가 24개의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이들에 포함된 피카프로젝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당시 업비트는 피카프로젝트가 제출한 최초 유통과는 달리 2.7배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추가적으로 부정 유통했고 이 과정에서 피카프로젝트 관련 인물이 개입됐다고 판단,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업비트 측은 “(이번 재판에서)피카가 거래 지원 개시 때 업비트에 제출한 유통량과 다르게 피카를 대량 유통했으며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았고,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및 특수 관계자들의 의심스러운 대량 입금 시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피카프로젝트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업비트의 주장이 받아들여 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카프로젝트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업비트는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한 디지털 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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