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심문기일에 양쪽 소명자료와 구술변론 자료 등을 살핀 재판부는 대전식약청의 처분 효력을 멈출 만한 근거가 적다고 판단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메디톡신주 3개 제품(150·100·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시켰다.
관련 행정처분은 대전식약청장 명의로 내려졌다.
이에 메디톡스는 “의혹을 산 해당 제품은 2012년 12월∼2015년 6월 생산된 것으로, 오래전 소진돼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처분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와 별개로 진행되는 의약품 제조중지·판매중지 명령 취소 청구 본안 소송도 대전지법 행정2부가 맡았다. 아직 해당 소송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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