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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검색결과

[총 10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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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하도급법 위반 업체 439곳···정책자금 2조8000억 받아

2016년 이후 하도급법 위반 업체 439곳···정책자금 2조8000억 받아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기업에 정부 정책자금이 2조8000억원 넘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업체 현황을 받아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정책자금 지원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6년 이후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가운데 439곳이 정책자금 2조8322억원을 지원받았다.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 지원한 정책자금 가운데 90%인

공정위 “‘원가자료’ 핑계로 하청업체 기술자료 요구할 수 없다”

공정위 “‘원가자료’ 핑계로 하청업체 기술자료 요구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시행령을 반영해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행위 심사지침’을 바꿔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기술자료의 제3자 유출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기존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流用)해서는 안된다’는 문구가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로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건설업계 “공정위 하도급법 벌점제···선순환 위한 세분화 필요”

건설업계 “공정위 하도급법 벌점제···선순환 위한 세분화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7개 건설사와 하도급법 관련 벌점 제도 등을 논의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업계에선 해당 제도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의 이중처벌을 줄이면서도, 벌점 기준을 초과한 건설사는 확실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공정위는 7개 건설사와 간담회를 열고 하도급법과 관련한 벌점 제도 등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 SO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납품지연시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납품지연시 하도급대금 조정

앞으로는 공사 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지거나 납품 시기가 늦춰질 경우 지연에 책임이 없는 하도급 업체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줄어든다. 31일 연합뉴스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사 기간 연장이나 납품 시기가 늦어진 경우 하도급 대금을 늘리거나 조정하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우선 공사 연장, 납품 지연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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