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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5,972원의 청년들···‘최저임금은 남 얘기’
최저임금에 대한 이런저런 말, 여전히 많은데요. 청년 노동자 5명 중 1명은 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2019년 2월호 중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시급(7,530원)보다 적게 받은 우리나라 청년층 (15~29세) 노동자는 약 68만 명, 청년 노동자 전체의 18.4%였습니다. 어릴수록 더했습니다. 15~19세의 청소년 노동자는 10명 중 6명(60.9%)이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학생의 경우
[이슈 콕콕]네티즌이 뿔났다···‘의원님들께 최저시급을!’
2월 12일,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1월 15일 시작된 후 마감을 이틀 앞두고 청와대의 답변 기준이 되는 20만을 넘어선 것인데요. 이로써 이번 청원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경 폐지’ 등에 이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할 13번째 국민청원이 됐습니다. 이번 청원은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이 부정적인 시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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