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중소·중견기업 세부담도 완화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낮춰주겠다는 취지에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가운데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원(법인 소득)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뉘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