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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검색결과

[총 15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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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연료물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전기·가스 32%↑

에너지·화학

1월 연료물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전기·가스 32%↑

지난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난방비 등 연료 물가가 1년 새 30% 넘게 상승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 지수는 135.75(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7%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38.2%)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기, 가스 및 기타연료 물가는 소비자물가 지수를 지출 목적별로 분류했을 때 산출된다. 전기

정부, 전기료 누진제 의견 수렴···확장·단계 축소·폐지 3개 개편안

정부, 전기료 누진제 의견 수렴···확장·단계 축소·폐지 3개 개편안

정부가 전기를 많이 쓸수록 할증이 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 국민들이 올 여름부터 냉방 부담을 덜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3개 방안을 공개했다. 3개 대안은 작년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 등이다. 이날

전기세·수도세는 세금일까? 아닐까?

[상식 UP 뉴스]전기세·수도세는 세금일까? 아닐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질서 유지와 재정운영을 위해 강제적으로 거둬들이는 돈을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세, 수도세라고 부르는 전기 및 수도 등의 요금도 세금으로 분류되는 걸까요? 일단 전기세나 수도세 등은 세금처럼 ‘세(稅)’자가 붙어 있지만 세금은 아닙니다.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아닌,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기세와 수도세는 전기료나 전기요금, 수도료나 수도요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

 가스요금 인상의 시대···난방비 이렇게 아껴라

[라이프 꿀팁] 가스요금 인상의 시대···난방비 이렇게 아껴라

11월부터 도시가스요금과 난방비가 올랐습니다. 누진세의 악몽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긴 셈. 난방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 실내 적정온도 유지 = 집안은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인 18~20℃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보일러 온도를 1도 낮추면 최대 7%의 난방비를 줄일 수 있지요. 아울러 온수는 50℃ 이하로 설정, 물 데우는 데 연료가 소모되지 않도록 합니다. ◇ 따뜻하게 입자 = 18~20℃가 너무 춥게 느껴진다면? 내복

 윗물 썩을 대로 썩는 동안···민초들 ‘아등바등’

[카드뉴스] 윗물 썩을 대로 썩는 동안···민초들 ‘아등바등’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헌법은 말뿐인 것 같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등에 업은 채 정작 민생은 돌보지 않는 기득권층. 그리고 하루하루 생존하기에 급급한 민초들. 상반된 두 삶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여름, 청와대에서는 두꺼워 보이는 옷을 입고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있을 때, 서민들은 전기요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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