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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는 위법" 재차 강조
고려아연 측이 진행하는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에 대해 경영권 분쟁 상대편인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다시 한번 공개매수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공개매수 중단을 촉구했다. MBK와 영풍은 3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대 7% 고금리의 2조7000억원 단기차입으로 1주당 83만원에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특정 주주 이익을 위해 회사에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끼치고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MBK·영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