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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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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임대차2법 폐지 불발 가능성···시장혼돈은 일단락 될듯

부동산일반

[4.10 총선]높아진 임대차2법 폐지 불발 가능성···시장혼돈은 일단락 될듯

22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면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본 임대차 계약 기간인 2년을 살고 한 차례 더 연장해 최소 4년의 거주를 보장하는 제도다. 재계약시엔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돼 임대인이 보증금을 연 5% 이내로 올릴 수 있다. 당시 매맷값과 함께 전셋값도 치솟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나온 제도다. 그러나 임대인들이 이를

"돈 떼일라"···'울며 겨자 먹기'로 전셋집 낙찰받는 임차인들

[카드뉴스]"돈 떼일라"···'울며 겨자 먹기'로 전셋집 낙찰받는 임차인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집에 대해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최근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임차인이 늘어났습니다.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임차인의 경매 신청 사례는 수도권 기준 지난해 12월 121건. 지난해 1월 54건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였는데요. 갑자기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급락한 집값 때문입니다. 매섭게 오르던 부동산값이 하락하면서 전

서울시, 임차인-임대인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

서울시, 임차인-임대인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

서울시는 2018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154건으로 2017년 77건 대비 2배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접수 안건 중 조정개시사건은 77건이었으며 조정성립을 이끌어낸 것은 73건(93%)에 이른다. 현재 14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접수된 안건을 살펴보면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으로 30.9%였으며 다음이 임대료 조정(16.4%)과 원상회복(13.8%)문제였다.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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