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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착륙에 사활 거는 정부····전문가 "규제 완화만으론 글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함께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 카드도 꺼내 들었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로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급락을 차단하면서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다. 전문가들은 그간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을 옥죄던 세금 규제를 전면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단기적인 수요 폭발은 아무래도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름 아닌 현재
정부,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옥죄던 규제 확 푼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몰렸던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금융·세제 규제가 내년부터 대폭 완화된다. 또 주택 거래 과정에서의 실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으며 주택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금지했던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서울 및 경기도 4곳이 포함된 규제지역도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정부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
원희룡 장관 "연내 임대사업자 개편 나설 것"
정부가 연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임대사업자 대책을 가급적 연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며 "다주택자에게는 양면이 있는데 그동안 무분별하게 투기이익을 노리는 다주택자라는 점만 초점을 맞춰 왔는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자로서의 역할로 시장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느냐가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등록임대라는 이유로 세제혜택을 줬을 때 투기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주택을
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 놓고 기재부-국토부 파열음?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임대사업자정책을 확대한 것이다. 그렇게 커다란 싱크홀을 만들어놓고 작은 구멍만 열심히 땜질한 것이다. 그 땜질로 실수요자의 손발은 묵였고, 투기꾼들은 합법적으로 부동산 투기의 꽃 길을 걷게 된 것이다.”(6일 조기숙 참여정부 전 홍보수석 페이스북) “임대사업자가 이미 세제 혜택을 받은 경우 이를 회수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 받을 예정이었던 양도세나 종부세 등의 혜택
[2019 세법개정]임대사업자·고가주택 ‘핀셋 과세’···소형임대 세액감면 75→50%
정부가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사업자와 고가 상가주택 보유자 등을 겨냥한 '핀셋 과세' 방안을 내놨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세액감면 혜택은 최대 75%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이상 상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바꿔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늘렸다. 수도권 도시지역에 넓은 마당을 낀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 "임대사업자 전세서 월세 전환시 세입자 동의 받아야"
이달부터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금지된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7일 공포·시행됐다. 이 법령은 임대사업자가 계약 갱신 때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바꾸려 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과거에는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 임대 조건을 바꿀 때 임차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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