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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지원 불가···"시장 정상화" vs "주택공급 차질"
오는 12월부터 건설사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이주비 등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는 행위가 법령으로 금지된다. 건설사간 무리한 조건 제안 등 출혈경쟁이 줄어들 것이란 긍정적 반응도 있는 반면 사업 지연에 따른 주택공급 차질 우려와 함께 당장 이주비나 대출 등이 어려운 조합원·실수요자들에게는 지원·배려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공존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내용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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