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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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검색결과

[총 21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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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20km 스쿨존'···운전자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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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늘어나는 '20km 스쿨존'···운전자 반응은?

서울시가 보행약자 안전 강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지난 18일, 제한속도가 현행 30km/h인 스쿨존 50곳을 20km/h로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스쿨존 내 제한속도가 시속 20km인 구간이 123곳 있었는데요. 여기에 사고 위험이 높은 50곳을 추가해 173곳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50곳은 강서구 등서초등학교, 마포구 창천초등학교 등 학교가·주택가 등에 위치하여 좁고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50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3개월간 시범운영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3개월간 시범운영

경찰청이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한 후 3개월간 시범운영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위스가 국가 전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미국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전후 차량의 일시정지 및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준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12일부터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12일부터 범칙금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 까지 확대된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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