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일반
신협, 한은과 RP 매매시 금융위 승인 면제···위기대응 역량 강화
금융위원회는 신협중앙회의 건전성·유동성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신협은 한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통한 유동성 확보로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협과 한국은행의 만기 91일 이내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금융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자금의 차입 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