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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면 큰일 나는 '이 놀이'

shorts

[소셜 캡처]요즘 하면 큰일 나는 '이 놀이'

지난 18일, 경남 진주시에서 중학생들이 불꽃놀이를 하던 중 바람에 불씨가 날아가 인근 잔디밭이 불에 탔습니다. 놀란 학생들은 바로 119에 전화해 '우리들 실수로 들판이 불에 탔다'고 신고했고, 빠르게 출동한 소방당국 덕분에 다친 사람 없이 불은 화재 발생 13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학생들이 잘 수습했다', '제때 신고해서 큰 피해를 막았다' 등 학생들의 빠른 대처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 불꽃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증권일반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을 30억원으로 상향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급 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변경 예고됐던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가상자산거래소 ‘빅4’ 원화마켓 생존(종합)

블록체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가상자산거래소 ‘빅4’ 원화마켓 생존(종합)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들의 신고 유예기간이 오늘로 종료된다. 25일부터 미신고 사업자는 더 이상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펼칠 수 없다. 업계 예상대로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및 코빗 등 4개사로 한정됐다.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25개사는 모두 코인마켓 운영만 가능하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의 독과점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코인원·코빗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4대 거래소 모두 ‘완료’

블록체인

코인원·코빗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4대 거래소 모두 ‘완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과 코빗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국내 4대 거래소 모두 사업자 신고 절차를 모두 마쳤다. 10일 FIU에 따르면 이날 코인원과 코빗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쳤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유예기간 종료일인 24일 이전까지 신고 수리를 마쳐야만 이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특금법 상 필수요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구조요청 무시한 119? “대원 나무라기 전에···”

[소셜 캡처]구조요청 무시한 119? “대원 나무라기 전에···”

지난해 한강에 투신한 사람이 119에 구조요청을 했지만 결국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이 있었는데요. 3일 JTBC 보도를 통해 당시 신고 접수자가 투신자의 구조요청을 장난전화로 취급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입니다. 네티즌은 신고를 접수했던 119 대원의 안일한 태도에 분노하고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신고접수센터의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아울러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119·112로 걸려오는 장난전화, 허위신고 처벌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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