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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한남3 총회 주최자·참석자, 법률에 따라 처벌···과태료 부과할 것”
강남구청이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 주최자와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주최자와 참석자 개개인에는 각각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17일 강남구청은 한남3구역 조합에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조합원들이 대거 모이는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다. 하지만 한남3구역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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