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7일 일요일

  • 서울 11℃

  • 인천 10℃

  • 백령 10℃

  • 춘천 13℃

  • 강릉 11℃

  • 청주 12℃

  • 수원 12℃

  • 안동 13℃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13℃

  • 전주 13℃

  • 광주 15℃

  • 목포 12℃

  • 여수 14℃

  • 대구 14℃

  • 울산 14℃

  • 창원 15℃

  • 부산 13℃

  • 제주 17℃

검색결과

[총 27건 검색]

상세검색

삼성운용,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상장···업계 최저 보수

증권·자산운용사

삼성운용,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상장···업계 최저 보수

월말이 아닌 월중순에 분배금을 주는 '한국판 슈드(SCHD)'가 동급 최저 보수로 나왔다. 13일 삼성자산운용은 '한국판 SCHD'인 월분배형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를 상장한다고 밝혔다.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이미 유명한 SCHD ETF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의 한국판으로 '다우존스 U.S. Dividend 100'지수를 추종한다. 이 지수는 배당을 10년간 지속한 미국주식을 대상으로 잉여현금흐

S.E.S 슈, ‘도박 빚’ 소송 패소···“3억4000만원 돌려줘라”

S.E.S 슈, ‘도박 빚’ 소송 패소···“3억4000만원 돌려줘라”

그룹 S.E.S 출신 가수 슈(39·본명 유수영)가 대여금 반환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3억4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슈의 지인인 박씨는 지난해 5월 슈가 도박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약 1년간 심리를 진행한 끝에 박씨가 청구한 3억4600만원 전액을 슈가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 SES 슈 징역 1년 구형···해외서 26차례 7억9000만원 상습 도박

검찰, SES 슈 징역 1년 구형···해외서 26차례 7억9000만원 상습 도박

원조 아이돌 그룹 SES 출신 슈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슈(본명 유수영·38)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2년 동안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슈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10대의 어린 나이에

‘S.E.S 슈’ 첫 재판···“해외 원정도박 혐의 모두 인정”

‘S.E.S 슈’ 첫 재판···“해외 원정도박 혐의 모두 인정”

수억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1세대 아이돌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 38세)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슈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

+ 새로운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