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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콕콕]매달 빼가는 국민연금···나는 언제 얼마를 받을까?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 보통 60세 생일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통계청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라가는데요. 올해의 인상률은 2.5%로 결정됐습니다. 2021년에 매달 100만 원을 받은 연금 수급자의 경우, 올해부터는 102만 5,000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2.5%씩 인상됐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과연 어떻게 책정되는 걸까요? 국민연금을 처음
국민연금 기본연금 수령액 이달부터 월 5690원 오른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월평균 5690원 오른다. 특히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수급자 10만명가량은 월 1만8000원을 더 받는다.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기가 올해부터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진 덕분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12월까지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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