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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검색결과

[총 39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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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새정부 첫 세법개정···경제규제 완화 곧 발표

21일 새정부 첫 세법개정···경제규제 완화 곧 발표

정부가 이달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안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재부 업무보고를 했다. 우선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직전 문재인 정부 당시 22%에서 25%로 올라갔는데, 이를 5년 만에 원상 복귀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업종별 세분화···월 급여 500만원 이상은 제외

[세법시행령]근로·자녀장려금 업종별 세분화···월 급여 500만원 이상은 제외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를 보완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업종 별로 세분화하고,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환경 분야를 반영해 업종별 조정률을 26개 업종 6단계 조정률에서 29개 업종 10단계 조정률로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10개 업종에 대해서는 조정률을 인하하고, 3개 업종

2023년 주식투자 과세 때 취득가로 내년말 종가 적용 가능

2023년 주식투자 과세 때 취득가로 내년말 종가 적용 가능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액주주들의 주식투자 차익에 세금을 매길 때 실제 취득가액과 내년 연말 종가 중 주주에게 유리한 쪽을 취득가로 적용해준다. 소액주주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미리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시장 왜곡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우선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 전 비과세 주식에 대한

1주택+1분양권자 3년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상 1주택자

1주택+1분양권자 3년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상 1주택자

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됐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양도소득 세제상 1주택자 대우를 받게 된다. 건설임대주택사업자나 재건축·재개발 주택조합은 법인에 대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2주택 이하 3%·3주택 이상 6%)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이 시행령에 위임

가상자산에도 20% 기타소득세···액상담배 세금 대폭 인상

[2020 세법개정]가상자산에도 20% 기타소득세···액상담배 세금 대폭 인상

정부가 비트코인 등 디지털 가상자산(암호화폐)로 번 소득을 복권 당첨금이나 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놓고 복권 당첨금과 비슷한 성격인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세를 매기는 방안과 거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두고 고민해왔다. 현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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