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건 검색]
상세검색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20년만에 상향···세부담 낮아진다
정부가 20년째 동일하게 유지돼 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해 간이과세 대상을 지금보다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간이과세 사업자로 구분되면 일반과세 적용과 비교해 세금 납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승용차 개소세 30%인하···연매출 8천만원 이하 자영업자 부가세 감면(종합)
하반기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30% 인하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책 내용을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이 7월 1일을 기해 시행된다.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연말까지 30%로 적용된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복
+ 새로운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