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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캡처]살인미수인데 집유···"다음엔 실패하지 말라고 풀어주나?"
자신의 호감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락스를 먹이려 한 30대 남성 A씨가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5월,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고 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동료 음료에 락스 100㎖를 넣은 A씨는 냄새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음료를 마시지 않자 며칠 뒤 같은 범행을 재시도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에게 내려진 1심 법원 선고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소독, 락스 분무하지 말고 닦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락스’로도 불리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물에 희석해 천에 묻혀 닦아내는 식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업계 안내문이 등장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감염 예방을 위한 살균 소독법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집단시설의 경우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하라는 지침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방역대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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