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일반
세금걱정 없다는 미등록PG '절세단말기'...알고 보니 '탈세단말기'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통한 적발, 가맹점 대상 미등록PG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등을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고 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