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상폐 여부 1년 후 결정
올해부터 상장폐지 요건이 완화됐다. 금융당국은 감사의견 비적성을 받은 상장회사일 경우 곧바로 상장 폐지되지 않고 그다음 연도의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 년도 감사의견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에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감사 기간도 늘어났다. 금융위는 감사의견 비적정 시 거래 정지 제도는 유지하되 차기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