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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점포를 정식점포로 속여 가맹계약’···제이블컴퍼니 시정명령
임시 점포를 정식 점포인 것처럼 속여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한 유제품·아이스크림 가맹사업자 제이블컴퍼니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블컴퍼니가 가맹점 계약자에게 입점 점포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가맹금도 예치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향후 행위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7월께 홈플러스 강서점 1층 팝업스토어(임시점포) 매장을 3개월 단
‘하남돼지집’ 가맹본부에 과징금···“가맹금 예치 법령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돼지집’ 브랜드를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에 대해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통해 받지 않고 가맹 희망자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사업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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